스킵네비게이션

진흥원 소개

About Design Council Busan

인권경영

인권경영체계

추진체계

미션
  • 대·내외 이해관계자 모두가 차별없이 존중받는 조직 구현
비전
  • 존중과 소통으로 모두가 체감하는 인권 선도 공공기관
목표
  • 인권 침해사건 ZERO
추진분야
  • 시스템 구축

  • 예방과 점검

  • 구제와 보호

실행과제
  •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기본 계획 및 실행지침 수립
    •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 선언, 공포
    • 인권영향평가 도입
    •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
  • 예방과 점검
    •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권실태 조사 등
  • 구제와 보호
    •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고충상담·조사
    •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및 행위자 조치
    • 감정근로분야 직원 보호 대책 마련

전담조직 구성

  • 인권경영담당관
    경영총괄실장
  • 전담부서
    - 경영지원팀 실무책임자 : 팀장
    담당자 : 인사업무담당
    인권준수 감시기구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1인
    • 주니어보드 1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인권경영 지침

제정목적

인권경영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의 정의
  •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 기본원칙, 고용상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책임있는 협력기관 및 계약상대방 관리, 시민 인권 보호,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
  • 제3장 인권경영체계 : 인권경영 헌장, 전담조직,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교육 등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및 의결정족수, 소집, 위원의 해촉 등
  •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의 조치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신고인 신분보장, 사건의 처리, 시정과 징계, 다른 절차와의 관계 등
인권경영 지침 다운로드

인권경영위원회

기 능 :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인권경영 제도, 정책, 개선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구 성 : 5인 이상 7인 이내
  • 내부 당연직 : 인권경영담당관
  •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직원 2인
  •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인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
임 기 : 2년(1년 연임 가능, 내부 당연직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소 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제절차

step1상담·신고
  • 내용 : 인권 문제 전반
  • 방법 : 전화, 방문,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 등
  • 기타 : 신고인(내용)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step2접수·확인
  •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인권경영담당관
step3보고
  • 원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step4위원회 소집
  • 위원장 승인 후 안건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step5조사·심의
  •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 필요시 현장 조사 등
step6시정·조치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교육 등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진우 대리 이메일
연락처
  • 051-790-1025
최종수정일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