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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6.10.07.기준) 상세보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6.10.07.기준)

조회 3767

곽혜숙 2016-10-07 09:22:2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부산디자인센터)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및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교수, 선생님 등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대표자 직원, 기자포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목록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명)
    공무수행사인
    (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위원회
    6명 5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2 이사회 7 0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3 인사위원회 7 3 인사관리규정 제8조(구성)
    4 운영위원회 17 4 재단법인부산디자인센터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목록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대표자 및 실질적업무종사자)
    위임‧위탁규정(조항)
    1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최은진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등록 관리 협약
    (디자인지원팀1374)
    2 개인 5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목록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헤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목록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5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2 개인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0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13조 1항,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12조 1항
    3 개인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10명) 패션스튜디오 관리지침
    4 개인 디자인법률자문단사업
    -운영위원 (9명)
    -법률자문위원(11명)
    전략사업팀-1401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계획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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