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6.10.07.기준) 상세보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6.10.07.기준)
조회 3767
곽혜숙 2016-10-07 09:22:2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부산디자인센터)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및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교수, 선생님 등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대표자 직원, 기자포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목록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명)공무수행사인
(명)설치근거 규정(조항) 1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위원회6명 5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2 이사회 7 0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3 인사위원회 7 3 인사관리규정 제8조(구성) 4 운영위원회 17 4 재단법인부산디자인센터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목록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대표자 및 실질적업무종사자)위임‧위탁규정(조항) 1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최은진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등록 관리 협약
(디자인지원팀1374)2 개인 5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목록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헤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목록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5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2 개인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0명)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13조 1항,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12조 1항3 개인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10명) 패션스튜디오 관리지침 4 개인 디자인법률자문단사업
-운영위원 (9명)
-법률자문위원(11명)전략사업팀-1401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