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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2018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

조회 17930

김지형 2018-03-19 15:42:36

유관기관
  • 부산신용보증기금

 

 

2018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상공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로 수익증대를 위한 협업 사업 추진

 

□ 지원규모 :

  • 5개 협업체, 팀당 30백만원 한도(공동시설은 10%자부담), * 총사업비 180백만원

 

□ 지원내용 :

  • 공동마케팅, 네크워크, 기술개발, 운영시스템, 공동시설 지원 등 협업분야별 사업지원, 전문 컨설팅 3회(사전,중간,사후) 실시 등

 

□ 1차 서류평가

  • 접수기간 :‘18. 4. 2(월) ~ 4. 27(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2회) : 4.2.(월)15시, 4.3.(화)15시, 소상공인희망센터 2층 교육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or 우편접수 (소상공인 희망센터 ☏051-860-6741∼3)
  • 제출서류 : 협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협업화 사업계획서(요약본) 등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고득점 우선, 지원규모 2배수 10개팀 선정
  • 결과발표 :‘18. 5. 8(화) 10:00,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게시

 

□ 2차 면접평가

  • 서류제출 :‘18. 5. 9(수) ~ 5. 18(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ppt@busansinbo.or.kr), 팩스(0303-0799-1335), 우편제출
  • 제출서류 : 협업화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관련비교견적서 3부 등
  • 면접평가일 :‘18. 5. 24(목) 14:00∼18:00 , 소상공인희망센터
  •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협업체별 사업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각 협업체당 20분내 면접평가) ,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평가표 총점 고득점 우선 5개팀 선정
  • 최종발표 :‘18. 5.25(금) 10:00,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사업추진

  • 협약체결 :‘18. 5. 31(한) ← 사전컨설팅을 통한 사업내용 보완 확정
  • 사업추진 :‘18. 6월∼11월 (6개월간)
    ※ 사업추진 중 문제해결 및 사업보완을 위한 컨설팅 1회 실시
  • 사업완료 :‘18. 12월말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 확인,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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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