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산경제진흥원]2017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상세보기
[공지] [부산경제진흥원]2017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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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17:41:03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7-9호
2017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으로 아래와같이
『2017년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시행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단,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인증규모: 15개사
- 인증기간: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 인증기관: 부산광역시
- 사업주관: (재)부산경제진흥원
2. 인증대상
- 대상업종: 전 산업분야
-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주영업장 및 주공장)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2013. 12. 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신청자격 기준일(2016.12.31.) 현재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13. 12. 31. 기준 대비 "16. 12. 31.) 고용보험가입자수의 증가가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3. 제외대상
- 2014년 ~ 201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 및 신용등급 D이하)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을 통하여 고용이 증가한 기업 (법인기준으로 하되, 부산시 내에서 발생된 고용에 한함)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제를 받은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 지원혜택(인센티브) | 업무소관 |
| ❍고용우수기업인증서 교부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노사지원팀) (☎888-4421) |
|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인증 당해연도) - 근로환경개선비 : 기업당 4,500만원 이내 |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 (☎1577-0062) |
| ❍지방세 감면(*신청 및 별도심사) - 신규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해당사업 직접사용, 임대용 부동산 제외) ※ 단,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888-2125) 해당 구․군청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별도심의 후 선정)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기업지원팀) (☎888-4404)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신청 및 별도심사) |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888-2164) 해당 구․군청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 인하 : 0.3%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 2.5% ※ 중소기업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함 |
(재)부산경제진흥원 국내사업본부 (☎1577-0062) |
| ❍해외마케팅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3년) | (재)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본부 (☎1577-0062) |
|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3년) : 0.5% |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감면 등은 한시적 지원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조사 및 별도심사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부서)에서 최종 판단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7. 2. 15.(수) ~ 2016. 3. 3.(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접속(www.busanjob.net)
- 기업 회원 가입
- 일자리지원사업 > 일자리지원프로그램
- 고용우수기업 선택 후 신청
- (첨부파일은 전자파일로 신청시 등록)
- 방문, 우편접수 불가
단, 온라인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 및 문의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051-600-1782~3)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3층
6. 신청 서류
| 신청 서류 | 접수 방법 |
| &【붙임 1】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한글파일 작성 후 첨부) |
각 증빙서류는 증빙서류 명.PDF파일로 작성 후 작성자료(붙임1, 2, 3)와 함께 첨부 등록(압축파일 가능) -압축파일명: 기업명- |
| 1. 【붙임 2】 고용우수기업 작성자료(한글파일 작성 후 첨부) 2. 【붙임 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스캔 후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6.4월, "16.12월) 신고용 각 1부 7. 기업 신용평가서(신청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 1부 8. 고용보험가입자명부("13.12.31, "14.12.31, "15.12.31, "16.12.31) 각 1부 9. "15년도 손익계산서 10.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관련 실적 증빙자료 일체 |
|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서식3] | 접수 사이트 직접 확인 |
7. 인증절차 및 방법
- ①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 ② 심사대상 기업 선정
- ③ 현지조사(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통과 기업에 한 해 시행)
- ④ 인증 대상기업 심의 후 선정(심의위원 합의)
- 평가표 및 현장실사조서 (【붙임 4, 5】참조)에 의거 평가 및 심의
: 고용 성장성 평가(40점), 고용의 질 평가(40점), 경영 건전성 평가(10점), 청년고용등 가점(10점) - ⑤ 고용우수기업 및 부산시 우수기업 선정(부산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 ⑥ 인증서 교부 및 인센티브 제공
8. 선정 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 선정업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017. 4월 말(예정)
- 인증서 교부: 2017. 5월 중
9. 유의사항
- 참가 신청서의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단, 증빙서류는 가능)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 탈락(고용 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제출본 등 기타 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신용평가서 유효일 등 확인 必)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 기업 현장 확인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서만 시행
※ 선정 후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부정사용방지 및 실질적 고용효과 유념
- 근로환경개선비 관리 및 사용실태 점검, 시설 및 장비 점검, 고용실태 조사 등
※ 기타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600-1782~3)으로 문의
2017. 2. 15.
(재)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