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산광역시]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상세보기
[공지] [부산광역시]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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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16:38:53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6.
부산광역시장
1. 선정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 2명 이내
- 선정분야 : 목칠, 도자, 섬유, 금속, 종이, 기타 등 공예분야
2. 공고기간
- 2017. 2. 16.(목) ~ 3. 15.(수)
3. 접수기간
- 2017. 3. 16.(목) ~ 3. 24.(금) 09:00 ~ 18:00 ▹7일간, 토․일 제외
4. 접수방법
- 개인 직접 및 구(군), 기관(단체), 시민 등 추천 신청
* 방문접수 원칙(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온라인 접수(기본서류) 가능. 단, 증빙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5.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팀(17층)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공예명장 담당자
* (☎051-888-4405, pmh5595@korea.kr)
6. 자격요건
-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신청 제외자 :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
[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1. 공통사항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민간인
- 형사처벌 관련 사항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율 관련 사항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관련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7. 선정절차
- 1차 : 제출자료 및 공적내용, 증빙자료 등 서면(서류)심사
- 2차 : 1차 심사결과에 따라 현장 실사대상자로 선정된 자(현장심사) (공예 숙련도,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 3차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적격자 없을 경우 미 선정할 수도 있음
8. 주요 심사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주요 심사대상 | |
| 서류
심사
(100점) |
숙련기술 보유도 | 30 | - 공예 관련 국가기술인증 자격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 실적, 공예분야 종사경력 등 |
| 공예산업 발전 기여도 | 40 | - 특허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등록, 서적 및 논문 저술 등 - 전시회 개최 활동, 공예분야 포상, 임원(위원)경력 등 |
|
| 지위향상 기여도 | 20 | - 초청 또는 특별강의, 출제위원, 심사위원 등에 참여한 실적 - 언론보도 실적, 사회공헌 포상 및 봉사활동 경력 등 |
|
| 산업화 노력 | 10 | - 매출액, 고용인원 등 | |
| 현장심사
(100점) |
사업장현황 | 10 | - 작업장, 전시장 작업환경, 시설 보유현황 등 |
| 숙련기술도 | 30 | - 기술숙련도, 작품성 등 | |
| 성품 및 작품수준 | 30 | - 작품의 예술성, 독창성 등 - 작품의 기능성, 완성도 등 |
|
| 지역기여도 | 30 | - 장래 지역경제 발전기여도 등 | |
9. 선정자 발표 및 예우․품위유지
- 발 표 : 2017. 6월(예정) * 심사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칭호 부여, 명장 인증서, 인증패(사업장 부착) 수여
- 개발장려금 지급 : 1인당 1,000만원(연 500만원씩 2년간 지급)
* 개발장려금은 공예품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100분의 50 경감) - 품위유지 사항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10. 선정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실적, 거주기간 등은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 구비서류는 규정서식(소정서식)을 사용해야 함
-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함
- 여러 업체에 근무한 자는 업체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장, 자격증 등 사본을 제출할 시,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담당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함 (원본은 대조 후 즉시 반환)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051-888-4405)로 문의
※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공예명장 선정 분야별 분류 기준
| 분 야 | 품 목 | |
| 목칠공예 | 목공예품 | 목각공예(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공예(고전가구, 화각공예), 기타 목공예품 |
| 칠공예품 | 나전칠기공예품, 건칠공예품(화병류, 함류, 상류, 쟁반, 식기, 각종 용기류 등), 기타 칠공예품 | |
| 죽공예품 | 죽물, 돗자리, 부채(합죽선, 태극선)등 기타 죽세공예품 | |
| 도자공예 | 도자공예품 | 토기, 토령, 민속도자기(청자, 분청, 백자), 공업도자기제품 (노벨티)등 기타 도자공예품 |
| 금속공예 | 금속공예품 | 금, 은, 동, 합금제품, 칠보제품, 모조장신구류 등 다이야, 진주, 루비, 사파이어, 마노, 옥, 산호, 수정 등 기타 보석공예품 |
| 섬유공예 | 섬유공예품 | 인형, 수예품, 매듭, 실크백 제품, 천연염색제품, 넥타이, 지갑, 스카프, 손수건, 민속의상, 한복, 기타 섬유공예품 |
| 종이공예 | 종이공예품 | 한지케이스, 지함, 조화, 지등, 지우산, 보석함, 가구, 종이접기 등 기타 종이공예품 |
| 기타공예 | 석공예품 | 석각제품(화병, 용기, 동물상, 장신용구 등), 벼루, 기타석공예품 |
| 초경공예품 | 화문석(돗자리, 방석 등), 옥피, 수세미, 맥간,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 등 기타 초경제품 | |
| 초자공예품 | 유리세공품, 크리스탈제품, 구슬백, 장신구 등 기타 유리공예품 | |
| 모피공예품 |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피제품 등 기타 피혁공예품 | |
| 기타공예품 | 골각공예품, 패각, 부착화(부석, 콜크, 석화), 칼라믹스, 서화, 판화, 박제품, 수지, 석고, 머리카락(헤어), 기타재료의 공예품 | |
※ 목ㆍ칠분야, 도자분야,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 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공예분야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