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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산광역시]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상세보기

[공지] [부산광역시]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조회 16537

2017-02-17 16:38:53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6.

부산광역시장

 


 

1. 선정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 2명 이내
  • 선정분야 : 목칠, 도자, 섬유, 금속, 종이, 기타 등 공예분야

 

2. 공고기간

  • 2017. 2. 16.(목) ~ 3. 15.(수)

 

3. 접수기간

  • 2017. 3. 16.(목) ~ 3. 24.(금) 09:00 ~ 18:00 ▹7일간, 토․일 제외

 

4. 접수방법

  • 개인 직접 및 구(군), 기관(단체), 시민 등 추천 신청
    * 방문접수 원칙(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온라인 접수(기본서류) 가능. 단, 증빙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5.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팀(17층)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 공예명장 담당자
    * (☎051-888-4405, pmh5595@korea.kr)

 

6. 자격요건

  •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신청 제외자 :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

[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1. 공통사항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민간인

  • 형사처벌 관련 사항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율 관련 사항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관련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7. 선정절차

  • 1차 : 제출자료 및 공적내용, 증빙자료 등 서면(서류)심사
  • 2차 : 1차 심사결과에 따라 현장 실사대상자로 선정된 자(현장심사) (공예 숙련도,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 3차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적격자 없을 경우 미 선정할 수도 있음

 

8. 주요 심사기준

주요 심사기준 목록
심사항목 배점 주요 심사대상
서류 심사
(100점)
숙련기술 보유도 30 - 공예 관련 국가기술인증 자격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 실적, 공예분야 종사경력 등
공예산업 발전 기여도 40 - 특허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등록, 서적 및 논문 저술 등
- 전시회 개최 활동, 공예분야 포상, 임원(위원)경력 등
지위향상 기여도 20 - 초청 또는 특별강의, 출제위원, 심사위원 등에 참여한 실적
- 언론보도 실적, 사회공헌 포상 및 봉사활동 경력 등
산업화 노력 10 - 매출액, 고용인원 등
현장심사
(100점)
사업장현황 10 - 작업장, 전시장 작업환경, 시설 보유현황 등
숙련기술도 30 - 기술숙련도, 작품성 등
성품 및 작품수준 30 - 작품의 예술성, 독창성 등
- 작품의 기능성, 완성도 등
지역기여도 30 - 장래 지역경제 발전기여도 등

 

9. 선정자 발표 및 예우․품위유지

  • 발 표 : 2017. 6월(예정) * 심사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칭호 부여, 명장 인증서, 인증패(사업장 부착) 수여
    - 개발장려금 지급 : 1인당 1,000만원(연 500만원씩 2년간 지급)
    * 개발장려금은 공예품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100분의 50 경감)
  • 품위유지 사항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10. 선정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실적, 거주기간 등은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 구비서류는 규정서식(소정서식)을 사용해야 함
  •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함
  • 여러 업체에 근무한 자는 업체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장, 자격증 등 사본을 제출할 시,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담당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함 (원본은 대조 후 즉시 반환)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051-888-4405)로 문의
    ※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공예명장 선정 분야별 분류 기준

부산공예명장 선정 분야별 분류 기준 목록
분 야 품 목
목칠공예 목공예품 목각공예(인물상, 동물상, 용기, 장신구), 가구공예(고전가구, 화각공예), 기타 목공예품
칠공예품 나전칠기공예품, 건칠공예품(화병류, 함류, 상류, 쟁반, 식기, 각종 용기류 등), 기타 칠공예품
죽공예품 죽물, 돗자리, 부채(합죽선, 태극선)등 기타 죽세공예품
도자공예 도자공예품 토기, 토령, 민속도자기(청자, 분청, 백자), 공업도자기제품 (노벨티)등 기타 도자공예품
금속공예 금속공예품 금, 은, 동, 합금제품, 칠보제품, 모조장신구류 등 다이야, 진주, 루비, 사파이어, 마노, 옥, 산호, 수정 등 기타 보석공예품
섬유공예 섬유공예품 인형, 수예품, 매듭, 실크백 제품, 천연염색제품, 넥타이, 지갑, 스카프, 손수건, 민속의상, 한복, 기타 섬유공예품
종이공예 종이공예품 한지케이스, 지함, 조화, 지등, 지우산, 보석함, 가구, 종이접기 등 기타 종이공예품
기타공예 석공예품 석각제품(화병, 용기, 동물상, 장신용구 등), 벼루, 기타석공예품
초경공예품 화문석(돗자리, 방석 등), 옥피, 수세미, 맥간, 갈포, 완초벽지, 저마제품 등 기타 초경제품
초자공예품 유리세공품, 크리스탈제품, 구슬백, 장신구 등 기타 유리공예품
모피공예품 우피, 양피, 뱀피, 장어피, 인조피제품 등 기타 피혁공예품
기타공예품 골각공예품, 패각, 부착화(부석, 콜크, 석화), 칼라믹스, 서화, 판화, 박제품, 수지, 석고, 머리카락(헤어), 기타재료의 공예품

※ 목ㆍ칠분야, 도자분야,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 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공예분야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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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