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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공고]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 지원사업 안내

조회 7454

관리자 2020-04-10 11:56:15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88호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 지원사업 안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재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4월 10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디자인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제시
  • 디자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써 디자인 분쟁예방 및 법률상담 및 자문실시
  • 분쟁해결의 모범적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12. 31.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디자인전문기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및 디자인업계 관련자

 

4. 지원내용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연계하여 1:1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목록
      분야 내용
    1 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브랜드권리,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2 계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계약파기 등
    3 노무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연차, 임금, 회사규칙 등
    4 회계 회사운영회계, 세제, 세금계산서, 부가세,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기타 디자인 관련 자문요청 내용

 

5. 운영절차

법률자문신청 ▶ 유형별 상담연결 ▶ 1:1법률상담 ▶ 자문의견전달(법률상담카드)

 

6.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서 다운로드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cb.or.kr) 고시/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유선, 이메일 (상시접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강보현 주임
       전화 : 051-790-1071 / E-MAIL : notemio@dcb.or.kr

 

7. 기타 안내사항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희망하시는 법률자문위원이 있다면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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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8